노인빈곤율 OECD 1위, 우리는 정년연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응해 정년 연장을 논의 중입니다. 과거 사례와 일본의 점진적 접근을 참고해,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제도 강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에 달하며,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령층의 소득 안정과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3년 발행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에 비해 약 3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생계와 복지,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고민
고령층의 높은 계속근로 의지는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55~79세 고령층 중 70% 이상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실제 취업자 기준으로는 90%를 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 유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와 자기 실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상향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60세부터 연금 수급 전까지 약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16년 정년 연장 경험에서 얻은 시사점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에 법정 정년을 60세로 일괄 연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임금체계나 고용 구조의 변화 없이 정년만을 연장한 결과, 고령층 고용은 증가하였으나 그 효과는 대체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기퇴직 증가 등의 대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증 분석 결과,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용 조정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서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및 유연한 근로조건 마련 등과 함께 추진되어야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배우는 점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60세 정년 → 65세 고용확보 → 70세 취업기회 확대’의 로드맵을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65세 고용확보 조치는 처음에는 ‘노력 의무’로 시작해, 이후 ‘법정 의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근로 조건 조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일본은 정년연장 외에도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프리랜서 계약,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계속근로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정년 연장이 단일한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적 제도, 노동시장 구조, 기업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일은 국가 경쟁력 유지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임금체계의 유연화: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 근로조건 다양화: 근로시간, 업무형태 등에 있어 유연한 조정
- 재고용 제도의 단계적 확대: 자율적 도입 → 점진적 의무화
노동시장의 세대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